37582
이**
2020.02.10
시행령 개정을 절대반대합니다.
1. 벌점을 대표사에 일괄 부과하고 단순합산방식으로 변경하여 제재한다는 발상은 제도개선에 대해 담당자는 전혀 고민없이 연구용역업체의 몇가지 안에서 대충골라서 적용하는 것으로 보임 2. 부실벌점으로 업체에 감점을 주는 방법은 현재 조달청기준 1점부터 적용하는 감점기준을 0점부터 감점 적용하는 방법도 있음. 3. 제재항목을 늘려서 품질개선을 할게 아니라 가점항목을 늘려 품질개선을 유도하는게 진정한 행정기관의 역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