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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570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20.02.10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관련하여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벌점강화로 건축물의 품질향상과 기술자의 책임감 고취시키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맞지않게,
부실시공에 대해 주관사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옳지 않으며,
현실적인 하자방지와 기술자의 책임감을 향상시킬 기술자의 책임권한 조정 및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없이,
단순히 부실벌점강화로만의 문제로 치부하고 대응하려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이에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관련하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