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570
장**
2020.02.10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관련하여 반대합니다.
부실벌점강화로 건축물의 품질향상과 기술자의 책임감 고취시키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맞지않게, 부실시공에 대해 주관사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옳지 않으며, 현실적인 하자방지와 기술자의 책임감을 향상시킬 기술자의 책임권한 조정 및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없이, 단순히 부실벌점강화로만의 문제로 치부하고 대응하려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이에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관련하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