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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568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2.10

제목

건설공사 부실 측정 벌점제도 강화

내용

공동도급시 주관사에게만 벌점을 부여하게 되면,
현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설계부문에서는 지역사가 최대 49%로 지역지분을 가져가는데,
오히려 지역사 및 공동도급사(sub사)가 부실벌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부실설계를 할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설계가 책임 설계가 되어야 지
관치설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건설공사 부실 측정 벌점제도 강화측면에서 주관사에게만 벌점을 부여하는 것은 벌점제도를 강화하는게 아니고 불공정성, 불형평성을 야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