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부실벌점의 책임을 대표사에만 부과하는 것은 현장에서 공동이행사가 비협조적이고, 대표사가 부관사를 관리하기 어려워지고 부실공사의 단초를 제공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벌점 산정방식을 평균방식으로 단순 합산방식으로 변경할 시 대형용역사에 대한 역차별이 심화되고 대형 용역사들에게는 기술경쟁력 약화로 귀결되는 개정이므로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시고 건설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을 위한 방향으로 개정안을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