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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55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0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합산 방식의 기중강화는 형평성에 문제가 많음.
-별점 기준 강화로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음.
-난 공사의 현장수가 많은 회사 경우 불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