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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517

의견제출자

손**

등록일자

2020.02.10

제목

시행령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수급자에 대한 부실벌점을 대표사에게만 부과한다면 1.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 2. 대표사 기피현상 초래 등으로 부실벌점 제도의 취지 및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