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517
손**
2020.02.10
시행령개정에 반대합니다.
공동수급자에 대한 부실벌점을 대표사에게만 부과한다면 1.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 2. 대표사 기피현상 초래 등으로 부실벌점 제도의 취지 및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