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504
조**
2020.02.10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공동도급 경우의 벌점부과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자가 책임진다는 명제의 합당한 변경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벌점산정 적용 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추구하는 해외 경쟁력 강화에 따른 용역사 대형화에도 맞지 않습니다. 대형화되어 기술력과 신용도가 우수한 회사일 수록 현장수도 많으며 특히 고난이도의 기술용역을 수행하는 바, 단순 벌점 합산은 세계화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