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7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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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0.02.10 |
제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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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공동이행방식의 부실벌점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단서 조항의 경우에만 책임이 있는 해당업체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취지는 이해하나 실제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한정하기 곤란하여 공동수급체간, 동일 현장의 총괄책임자인 현장소장, 또는 감리단장과 휘하 기술자 간에 책임소재에 대한 분란이 불가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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