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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503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2.10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반대

내용

공동이행방식의 부실벌점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단서 조항의 경우에만 책임이 있는 해당업체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취지는 이해하나 실제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한정하기 곤란하여 공동수급체간, 동일 현장의 총괄책임자인 현장소장, 또는 감리단장과 휘하 기술자 간에 책임소재에 대한 분란이 불가피 하고
현장의 품질에 대한 부실벌점과 안전관리,행정처리에 대한 부실벌점까지 가중되어 대표사로 참여 할 수 없거나 기피하는 현상 초래가 예상되며
현재 대부분의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입찰에 공동참여하고 있고 일정규모 이상은 종합심사낙찰제로서 PQ점수가 입찰 당락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므로 기술경쟁력이 아닌 벌점 경쟁력을 기준으로 변별하게 된다면 특히 엔지니어링 산업 전체의 혼란야기, 또는 평가목적을 왜곡하게 될 것이 우려 되어 개정에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