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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2020.02.10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1)난공사와 현장수가 많은 회사 매우 불리 2)벌점기준 강화로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슴 3)합산방식의 기준강화는 형평성에 문제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