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471
김**
2020.02.10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현재 대부분이 사업이 공동참여로 수행되고 있는 실정에서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과하게 된다며 큰 폐해가 발생 할 것입니다. 대표사와 공동사의 적절할 업무 분담을 통한 수평적인 업무 협력 구조입니다. 만일 공동사들의 부실한 업무로 인한 부실벌점까지 대표사가 받아야 한다는 본개정안은 형평성, 공정성에서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하기에 본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보다 합리적이로 상식적으로 판단해주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