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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47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0

제목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대부분이 사업이 공동참여로 수행되고 있는 실정에서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과하게 된다며 큰 폐해가 발생 할 것입니다.
대표사와 공동사의 적절할 업무 분담을 통한 수평적인 업무 협력 구조입니다.
만일 공동사들의 부실한 업무로 인한 부실벌점까지 대표사가 받아야 한다는 본개정안은
형평성, 공정성에서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하기에 본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보다 합리적이로 상식적으로 판단해주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