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470
이**
2020.02.10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본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은 너무 비합리적으로 판단 됨으로 " 반대" 입니다. - 대표사에게 부실벌점 전부 부가 ( 어느회사가 대표사가 할것인가; risk 과중등) -pq 평가에 적용되는 민감 item으로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 대두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