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459
최**
2020.02.10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대표사에 부실벌점을 전부 부과할 경우 대표사로 참여하는 회사가 있을지 의문이며, 현재 공동참여를 감안 할 경우 대표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