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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20.02.10
건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반대합니다
대표사에게만 벌점부과는 부관사의 공동책임의식 결여를 부추길 우려가 있음 평균벌점방식에서 합산벌점방식은 다수의 현장을 운영하는 업체에 불리한 방식으로 형평성에 문제에 있음 벌점측정기준의 주요부실내용은 당초에도 그러하듯이 변경사항에 너무 포괄적 내용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시공자와 건설용역업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시공자의 잘못이 사업관리자에게도 연동되는 현행 제도는 수정보완이 필요하여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