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436
박**
2020.02.10
반대합니다.
대표사에게 부실벌점을 전부 부과할 경우 대표사를 하겠다는 회사가 거의 없을 것이며, pq 입찰의 95% 이상이 공동참여로 되어 있는바 현재 실정을 감안할 때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