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428
이**
2020.02.10
적극 반대합니다(공동수급체 대표자 벌점부과 및 벌점 합산방식)
과오가 있는 대상자에게 벌점 부과하는 것이 상식이며, 벌점 합산방식은 우수업체의 벌점부과과다로 추가 고용을 막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