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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40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09

제목

개정 반대입니다

내용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 또는 수정의 과정을거치지 않은 신속처리만 우선시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지며, 일방적인 개선안이라 형평성에 어긋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