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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20.02.08
개정안 소급 적용에 반대합니다.
이미 기존 조건하에서 거주 요건을 만족시킨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이나 법안 입법 완료 후 시행하는 것으로 고려 부탁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와 그에 대한 소급 적용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기가 아닌 안정된 주거 환경을 바라고 거주한 실거주자들 위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