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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020.02.08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먼저 반대합니다 법에 취지가 계고나 법이행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업체에게 부실벌점을 주기위한 법은 잘못된 법이행이며 법의 정도차이가 너무 큰 제도는 잘못된 제도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