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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02.08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벌점산정방식이 지나치게 과도합니다. 현 기준으로 상위 50위 업체중 절반이 PQ에서 제재를 받고 선분양 제한을 받아야 합니다. 공사건수가 많은 대형사 일 수록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공동도급 구도에서 대표사만 처벌한다는 것은 공동도급 제도의 취지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대표사만 일하고 대표사만 처벌 받으라는 말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