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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2020.02.08
건설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벌점부과기준이 건설업계의 현장실정과 너무 상이합니다. 벌점과 처벌만 강화한다고해서 현재의 건설업계가 가지고있는 문제점이 낳아지는것은 아닙니다. 문제의 윈천은 공사비를 최저가에 낙찰 받는 제도에 있습니다.이런 문제를 먼저 고처야 합니다.시공사가 돈이없는데 아무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도 고질병은 고처지지않는데 사업관리기술자 처벌이 해결책은 아닙니다.기술자의 벌점제도는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