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378
박**
2020.02.07
해외파견근로자 대상 2년 기간 적용 반대
해외파견근로자는 회사의 명으로 해외로 나간 점을 고려해서 예외적용 필요합니다. 해외파견근로자는 국내에도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