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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35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현장 시스템은 바뀌지 않는데 단지 벌점만 강화한다고 해서 안전 및 품질이 향상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동도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만 부과한다는 것은 잘못한 사람 따로, 벌점받는 사람 따로인
말도 안되는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