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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20.02.0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미 변경전 시행령에서 벌점효력은 상당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분율에 대한 책임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커다란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리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