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관할하는 무역항의 범위는 국회차원에서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법령에서 뺀 것은 국회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처사입니다.
또, 대부분의 지자체와 지방해양항만청 그리고, 그 소속 공무원들은 지방해양항만청의 지자체 이관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행정안전부는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체 이런 과잉 충성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런 법령이 통과되면 모든 사람이 불행해질 뿐입니다.
다시 검토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