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개정안으로 입법될 시 공동이행사가 비협조적으로 현장을 운영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대표사만 벌점을 부과받는 불합리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열악한 시공사를 만난 현장은 아무리 용역사가 최선을 다해도 벌점을 방어하기가 어려울 것 입니다.
벌점의 산정방법이 기존의 평균벌점방식이 아닌 단순합산방식은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업체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방식이며, 차후 입찰 참가를 못 할 정도로 치명적일 수 있어 인원 감축 및 회사의 존폐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