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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의 개정 취지는 십분 공감하나,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2. 담당부서 해당 담당관들도 퇴직하여 민간기업에서 취업해보면
이러한 발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많은 사람의 생존권, 직업권에
피해를 주는지 알겠지만, 아직은 모를 겁니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에 대한 벌점을 강화하려면
시공사 소장, 품질, 안전, 공사공무, 기계,전기..분야기술자처럼
감리원도 품질, 안전을 별도 배치하도록 관련 분야 법령개정이
수반 되어야 합니다.
4. 단지 벌점만 강화한다고 품질과 안전이 더 좋아지거나, 기준이
잘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점 유념해서 벌점제 개정바랍니다.
합산 벌점제 로 하려면 전국 모든 용역업자현장을 동일하게
조사하시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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