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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32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벌점 책임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만 부과하도록 하고 벌점산정 및 적용방식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시어 시행령의 철회 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시행령 개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