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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322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1. 벌점의 산정. 적용 방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 개정안은 1건의 벌점을 부과 받게 되더라도 수주를 할 수 없을 정도이며 사형 성고와 같게 되므로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 추가 건의
: 현재의 벌점 기준은 어느 현장이라도 점검자가 마음만 먹으면 벌점을 부과할수 있는 사항으로 벌점 기준을 완화해 주시길 건의 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