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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2.07
법개정에 반대 합니다.
일부 민간사업을하는 대기업을 제외하곤 거의 모든 건설회사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사의 생존이 문제되는 시점에서 안전관리 품질관리가 잘될턱이 없습니다 제재보다는 입찰제도 개선, 기타 건설환경을 개선하여 이익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제재를 강화해도 안전관리, 품질관리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을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