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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2020.02.07
벌점부과의 합리성과 책임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입법예고내용에 반대합니다.
벌점부과는 제재처분의 효과가 실제상 크기 때문에 건설시장의 현실적인 여건과 해당사업자에 대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고 정책적인 의도에 의한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다른 구성원사의 행위에 대해서까지도 책임을 묻는 방식이기 때문에 헌법상 책임주의에 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