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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2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국도지방이양 반대

내용

지역민원사업 및 무분별한 도로점용, 교차로설치 등으로 도로사업의 투자효율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도로관리 능력이 저하되어 도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 되므로 국도이양을 위한 법령개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