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276
정**
2020.02.07
건진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발주처 갑질은 통제 밖에 있으면서 기술자의 책임과 벌점만 강화하는 것은 공정이라는 현정부의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또, 공동도급의 이유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것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