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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276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건진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발주처 갑질은 통제 밖에 있으면서
기술자의 책임과 벌점만 강화하는 것은
’공정’이라는 현정부의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또, 공동도급의 이유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것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