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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274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입법예고 반대 합니다

내용

부실벌점 책임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만 부과하도록 하고
벌점 산정 및 적용방식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지분율 및 점검현장수 미반영)으로 변경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시여 시행령의 철회 또는 이런한 내용이 포함된 시행령 개정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