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274
이*
2020.02.07
입법예고 반대 합니다
부실벌점 책임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만 부과하도록 하고 벌점 산정 및 적용방식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지분율 및 점검현장수 미반영)으로 변경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시여 시행령의 철회 또는 이런한 내용이 포함된 시행령 개정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