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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272

의견제출자

차**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건진법 시행령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입법예고된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벌점측정기준 개정)과 관련 내용중 책임만 지우고 처벌 즉 벌점만을 강화하여 건전한 사고의 방해. 즉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것 같을뿐아니라 안전사고의 방지차원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에도 여전히 구태의연한 가장쉬운 법제정인 벌점과 항목만을 늘려 건설산업을 위축시키는 효과만 있어보입니다. 건설기술을 관리만 하는 법에서 건설기술을 진흥하는 법으로 제목만 바꿀것이 아니라 제목에 맞는 내용으로 건설기술자 및 건설업의 진흥시킬 법을 제정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