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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23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국도의 일부 지방양 반대

내용

ㅇ 국도의 일부 노선에 대하여 건설과 유지관리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은 국민을 불편만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로법 일부 개정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ㅇ 몇년전에는 우리마을을 지나는 지방도가 국도로 승격되어 구불구불한 도로가 펴졌고 겨울철에 제설작업도 정말 끝내줍니다.

ㅇ 노선에 따라 중요한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해서 관리해야 될 것을 꺼꾸로 국도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정말 잘못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ㅇ 장관님 다시한번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