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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2.07
개정에 반대합니다
컨소현장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오히려 책임소지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부관사에서의 책임소홀이 우려되는 입법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