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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2020.02.07
입법개정에 반대합니다
모든 헌법이 일벌백계 주의로 강화 되면 이사회엔 범죄가 하나도 발생되지 않는다는 지극히 초보적인 발상 인것같습니다. 이번 건설 입법내용의 취지는 부실방지의 목적을 담고있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행정편의적 으로 단순하기 이를때 없는것 같습니다. 마치 주차장은 비좁고 세울곳도 마땋치 않은데 ,주차위반 단속만 강화 하는것 같습니다. 재고하여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