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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218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진흥법 개정에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1. 대표사만 벌점부과시 부관사 안전의식결여 및 비협조가 우려되며,
2.합산벌점 부과시 현장이 많은 대형사가 소형사에 비해 상대적 불리하므로 형평성 논란이 야기되며 벌점누적으로 입찰참여 제한 등이 대형사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어 업계의 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