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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193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 반대

내용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벌점측정기준 개정)에 대해 반대합니다.

오히려 불합리하고 과도한 조항의 개선, 대가지급 등 기술자의 지위향상을 우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