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137
한**
2020.02.07
반대합니다
개정안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만 벌점을 부과하여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입법을 반대합니다. 책임(처벌)은 대표사만 지고 실적은 공동도급회사와 나눠 가지는 것은 형평성이 없습니다. 또한 벌점부과 방식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도 규모의 경제원칙에 맞지 않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