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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132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개정안의 벌점부과방식에 반대합니다

내용

최근 발주처의 위험회피를 위해 공동수급 형식의 공사 발주가 대부분인데 부실벌점을 대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게 하는건 책임주의원칙과 형평성의 원칙에 상반되는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