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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126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강력 반대합니다

내용

1. 공동이행방식의 대표자에게만 부과안
-개별 사업담당자 책임의식이 결여될 소지가 있어 공동이행 방식의 단점인 책임감리 통제가 더욱 어렵게되어 문제소지가 가중될 우려가 큼
2.벌점산정의 반기 합산 방안
-정책 본래목적이 시공의 부실을 방지와 책임소재을 묻고 건설사업관리 회사의 수주를 어렵게하여 통제를 하고자하는 목적이 있겠으나 이는 국가가 기업 통제의 단순한 방법을 택하므로 건설사업관리 회사가 수주의 어려움으로 도산할 우려가 크며 국가본래 목적인 기업을 활성화 하여 고용을 늘리는데 역행 하는 큰오류가 있다고 보여져 합당한 법안이라 할 수 없어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