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3711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부실벌점 개정 반대

내용

부실벌점 부과시 대표사에게만 부과하면 공동도급시 Sub사의 책임의식이 저하되어, 공동이행의 업무협조가 불성실하게되어 PJ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되며,
부실벌점 합계로만 계산하면, 많은 PJ를 수행하는 회사는 불이익을 받게되며, 발주처는 훌륭하게 수행하는 업체선정이 주목적인데 PJ를 적게수행한 업체를 선정하게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발주처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과 도출됨.
부실벌점 개정 절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