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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2020.02.0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반대합니다.
위 개정안으로 개정될시 공동이행시 대표사에게만 부과한다면, 공동이행사가 비협조적 일 수밖에 없으며, 열악한 시공사를 만난 현장은 아무리 용역사가 최선을 다해도 벌점을 방어하기가 어려운 사례도 많습니다. 벌점의 산정방법이 기존의 평균벌점방식이 아니고 단순합산방식은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우리 회사같은 업체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방식이며 차후 입찰 참가를 못 할 정도로 치명적이며, 인원감축 및 회사존폐까지 위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