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112
조**
2020.02.07
기술발전을 위축시키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개인적인 반대사유> 1.벌점의 강화는 건설기술 진흥이 아닌 건설기술 퇴보라고 생각됩니다.(경각심 고취가 아닌 책임전가로 느껴집니다.) 2.건설공사 부실의 원인은 경제성만을 강조하는 설계 및 발주제도, 공기부족, 관리 감독의 소홀이라고 생각합니다. 3.고의적인 부실시공 및 안전수칙 위반은 과벌점 부과가 아닌 형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