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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100

의견제출자

주**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대해 반대하며 재검토 요청합니다.

내용

공동수급사의 감리소홀로 인한 벌점까지 대표사만 부과하는 것은 대표사에 대한 과도한 처우라 생각됩니다.
또한,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간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벌점 부과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우수한 현장에 대한 상은 없고, 벌점이 부과되는 현장에 대한 처벌만을 강조하게되면 형평성에도 맞지않고,
업체는 부당한 처우를 받게되므로 기존 평균벌점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