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7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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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금** |
등록일자 | 2020.02.07 |
제목 | 입법개정을 적극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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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건설사업관리의 경우 여러회사가 공동도급하여 시행함에 있어 대표회사는 다각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대표하고 있음니다. 그러나 대표사에게 책임을 전담시킬 경우 공동 이행사는 수동적으로 비협조 자세를 취하게되고 특히 열악한 시공사건설 현장에서는 건설사업관리에 최선을 다 한다고 해도 부응하지 못하여 벌점을 받을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또한 벌점의 산정방식이 기존의 평균벌점에서 단순합산 방식의경우 다수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회사는 기존의 도급자 선정방식이 변경되지 안는 한 회사에 절대적으로 불리하여 형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