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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097

의견제출자

금**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입법개정을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사업관리의 경우 여러회사가 공동도급하여 시행함에 있어 대표회사는 다각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대표하고 있음니다. 그러나 대표사에게 책임을 전담시킬 경우 공동 이행사는 수동적으로 비협조 자세를 취하게되고 특히 열악한 시공사건설 현장에서는 건설사업관리에 최선을 다 한다고 해도 부응하지 못하여 벌점을 받을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또한 벌점의 산정방식이 기존의 평균벌점에서 단순합산 방식의경우 다수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회사는 기존의 도급자 선정방식이 변경되지 안는 한 회사에 절대적으로 불리하여 형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