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87
황**
2020.02.07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공동참여시 업무를수행함에 있어 공동대표사에게만 부실벌점을 부과시 공동이행사의 참여인원들의 책임감이 소홀할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