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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058

의견제출자

홍**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벌점 산정방식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시 현장의 수가 많고 점검이 많은 업체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규정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부족한 공사비, 촉박한 공기 등)에 대한 고민과 대책 없이 단순히 처벌만 강화하면 해결될거라는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입법예고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