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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056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공동이행방식중 대표사에게 벌점부여 반대

내용

공동이행방식이 같은 자격과 책임을 부여하는것인데 대표사만 벌점부과는 부당함. 이렇게 되면 공동이행방식은 업체 단독입찰로 이어지고 중소기업은 참여 기회가 박탈되어 많은 중소기업은 경영 악화가 예상되며, 중소기업 촉진법에 위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