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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공동이행방식중 대표사에게 벌점부여 반대
공동이행방식이 같은 자격과 책임을 부여하는것인데 대표사만 벌점부과는 부당함. 이렇게 되면 공동이행방식은 업체 단독입찰로 이어지고 중소기업은 참여 기회가 박탈되어 많은 중소기업은 경영 악화가 예상되며, 중소기업 촉진법에 위배됨